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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519222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2,683,100원과 그중 181,946,400원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2019. 9.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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