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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4 2019나1194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초순경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귀포시 C 지상 건물에 관하여 드라이비트 공사를 공사대금 4,5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드라이비트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당시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드라이비트 시공에 선행되는 비계 및 스티로폼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일당 20만원에 공사하기로 하고, 6일 동안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가 드라이비트 공사대금 중 1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17가소292호로 제기하였고, 위 소송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31.까지 1,300,000원을 지급한다. 원고와 피고는 드라이비트 공사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채권ㆍ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서로 형사 고소하거나 진정 또는 민원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하여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4. 26. 원고에게 1,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5.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작업에 대한 금품체불로 인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수사한 결과 피고가 원고의 임금 1,200,000원을 체불한 것으로 판단되자, 이에 대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2018. 5.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7고정516호).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제주지방법원은 2019. 4. 25. 항소기각 판결(2018노355)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7. 5. 상소기각 판결(2019도6693)을 선고하였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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