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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24 2013고단223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5. 03: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대학교에서, 대학 축제 현장에 온 피해자 E(여, 19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돌리고는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미합의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200만원을 공탁한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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