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의료법인 D은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4.부터 2020. 9. 1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병원에서 인공관절전치환술을 받기 전 하지 혈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하지 혈관조영CT(컴퓨터단층촬영)가 필요하다는 위 병원의 권고를 받고, 혈관조영CT를 위해 2009. 11. 4. 08:00경 피고 의료법인 D(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F의원(구 G병원, 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 영상의학과 의사 H은 원고에게 혈관조영CT를 처방하였고, 간호사인 피고 B는 원고에게 조영제 피부반응검사 및 슈팅검사(조영술 시행 전에 소량의 생리식염수를 혈관에 빠르게 주입하여 조영술을 시행하여도 환자의 혈관 상태에 무리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검사)를 시행하였다.
다. 피고 B는 피고 병원 방사선사인 피고 C에게 원고를 인계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조영제를 투여하면서 CT 촬영을 진행하였다. 라.
원고는 조영제를 투여받던 중 손등 부위에 종창(swelling) 세포수가 증가하지 않은 채로 신체가 국소적 혹은 전신적으로 부어오르는 것 이 발생하였고, 피고 병원 의사는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원고를 I병원(이하 ‘I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마. 원고는 2009. 11. 4. 10:09경 I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조영제 혈관 외 유출로 인한 구획증후군(잘못 들어간 조영제로 인하여 근막에 둘러싸인 구획 내 조직 압력이 높아져 구획 내 근육과 신경 등 조직이 괴사되는 현상)의 진단을 받고 응급 근막절제술을 시행받았고, 2009. 11. 9. 피부이식술을 시행받았다.
바. 원고는 피고 B, C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고, 담당 검사는 피고 B, C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사. 제1심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2068)은 2013.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