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08 2017노132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하여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