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5두1308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원고,피상고인
원고 ,
피고,상고인
충남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심은석, 최재복, 이계숙, 임순화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05. 9. 15. 선고 2005누614 판결
판결선고
2006. 2. 9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원심은, 피고로부터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제1종 보통운 전면허 및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고 화물운송업에 종사해오던 원고가 2004. 6 .
4. 아산시 배미동 소재 삼정백조아파트 입구 앞 도로상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 146 % 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2004. 6. 16.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원고의 주취 정도가 다소 높기는 하나, 사고로 오른손 손가락이 절단된 3급 장애인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유일한 생계수단인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직업에 취업하거나 새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일반인에 비하여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정신지체아인 딸을 비롯해 가족의 생계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올 우려가 높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납득하기 어렵다 .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와 더욱이 원고가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자라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원고의 신체장애,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 및 그 가족들이 입게 될 간접적인 불이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양승태 .
주 심 대법관 강신욱
대법관고현철
대법관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