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2010. 6. 30.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21. 피고로부터 인천 남구 C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3층 중 현관문에 ‘301호’라는 호실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세대(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15,000,000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한편 그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D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에 임대한 상태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55,000,000원(= 115,000,000원 - 6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등기부상 이 사건 빌라 301호(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 6. 30. 접수 제574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이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원고는2010. 7. 17.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였다. 라. E는 2014. 6. 3.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매매대금 85,000,000원에 매수한 후, 부동산등기부상 이 사건 빌라 301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 7. 3. 제647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2014. 7. 3.경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입주하였다), 같은 날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인천지방법원 2014. 7. 3. 접수 제64739호로 채권최고액 50,6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그런데 이 사건 매매목적물은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상 이 사건 빌라 303호(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로서 F이 등기부상 소유자이고,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상 이 사건 빌라 301호에 해당하는 세대는 현관문에 ‘303호’라는 호실번호가 부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