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245373 (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2010. 6. 30.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21. 피고로부터 인천 남구 C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3층 중 현관문에 ‘301호’라는 호실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세대(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15,000,000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한편 그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D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에 임대한 상태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55,000,000원(= 115,000,000원 - 6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등기부상 이 사건 빌라 301호(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 6. 30. 접수 제574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이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원고는2010. 7. 17.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였다. 라. E는 2014. 6. 3.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매매대금 85,000,000원에 매수한 후, 부동산등기부상 이 사건 빌라 301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 7. 3. 제647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2014. 7. 3.경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입주하였다), 같은 날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인천지방법원 2014. 7. 3. 접수 제64739호로 채권최고액 50,6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그런데 이 사건 매매목적물은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상 이 사건 빌라 303호(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로서 F이 등기부상 소유자이고,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상 이 사건 빌라 301호에 해당하는 세대는 현관문에 ‘303호’라는 호실번호가 부착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