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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189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소90993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소90993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8.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2005. 5. 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가 2005. 5. 17. 확정되었고, 그 이후 원고가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피고에 대한 채무금을 전액 변제(원고가 2015.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년 금 제1829호로 87,988,80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가 이의유보 없이 공탁금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채무는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여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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