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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4 2014고단7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디 4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12: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D건물 앞길을 신리삼거리 방향에서 연산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이중실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된 왕복 6차로의 도로이고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 및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따라 신호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무의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따라 전방의 신호등과 횡단보도 위의 보행자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영상 사진 캡쳐 및 CD 복제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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