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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4 2019나59995
건물명도(인도)
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 및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모텔을 운영하다가, 2018. 1. 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 2.부터 2020. 1.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이하 ‘ 이 사건 보증금’ 이라 한다) 을 지급한 다음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아 ‘C’ 이라는 상호로 모텔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접수 제 901호로 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 2018. 1. 2.부터 2020. 1. 2.까지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전세권 설정 등기‘ 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18. 1. 2. 이후로 3개월 분 차임 10,500,000원(= 3,500,000원 × 3개월) 만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2. 14. 경 소외 D에게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2018. 12. 19.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 8.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 증명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원고는 2019. 8. 27. 이 사건 제 1 심판결에 기한 가집행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았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 3, 4, 1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 통보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② 미지급 차임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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