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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413
퇴직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되, 그 중 30%는...

이유

Ⅰ. 판단의 전제사실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1. 원고 A는 C생이고, 원고 B은 D생으로서, 1979. 9. 11. 피고의 울산 제1공장(이하 단순히 ‘피고’라 칭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2.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화학노련 삼양사 울산공장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한다)과 피고는 2010. 1. 1. 2010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제2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 이후, 조합과 피고는 매년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는데, 그 중 ‘정년 및 임금피크제’에 대한 규정은 조문배열만 ‘제28조’로 바뀌었을 뿐, 그 내용은 계속 동일하였다.

[을 1-1 내지 1-3]. 3. 원고들은 순차 ‘만 56세’에 도달하자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각 퇴직금 중산정산을 받았다

[갑 1, 2]. 가.

원고

A C A

나. 원고 B B D

4. 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2013년도 단체협약(2014년도의 그것도 동일하다.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칭한다) 중 앞서 본 ’정년 및 임금피크제‘를 제외한 퇴직금과 관련한 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을 1-4, 1-5]. 5. 다음은 원고들이 정년 퇴직시 피고로부터 받은 ‘퇴직금 계산내역’이다

[갑 1-3, 2-3]. 원고 A: 원고 B:

6. 위 항목 중 ‘퇴직 전별금’은 ‘근속년수 × 5만 원’의 산식으로 산정되고(이 사건 단체협약 제56조 제4항 본문), ‘퇴직 가급금’은 20년 이상 근속하여 정년퇴직하는 조합원에게 퇴직금의 1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위 조항 단서). 7. 원고들은 퇴직한 이후인 2016. 10. 13.에 이르러 피고에게 “퇴직금 산정시 정기 상여금 800%가 통상임금에 미산입 되었으므로, 정기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한 다음 퇴직금 부족분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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