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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6 2015노24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3. 6. 1.부터 2014. 9. 17.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3억 원이 넘는 수익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몰수 및 215,740,000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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