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8 2014가합520356
정직판결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총회특별재판위원회2013.9.6.선고2013총특선09질서문란상소판결중원고에대한 부분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종교단체를 믿는 평신도, 교역자 등으로 구성된 종교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의 제30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의 위원장이다.

선관위는 2012. 12. 28. 출석위원 38인 중 23인의 찬성으로 소외 C의 감독회장 후보등록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후보등록 거부 결정’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2013. 1. 10. ‘이 사건 후보등록 거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 판결을 하고, 2013. 3. 27. ‘이 사건 후보등록 거부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이 무효라고 선언하고 선거절차를 계속 진행하였다.

다. 총회재판위원회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재판에 적용되는 ‘교리와 장정 재판법’의 일반재판법(이하 ‘일반재판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④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회 법정에서 위증하였을 때 ⑦ 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가 있을 때 ⑨ 절취, 사기, 공갈, 횡령, 공금유용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⑬ 부적절한 결혼 도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 간의 관계 포함)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②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 ⑦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 담임 임면시 금품을 수수한 때 제7조(재판의 심급) 재판은 2심제로 하고 그 심급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④ 감독과 감독회장 및 총회에 관련된 사항의 교역자와 장로에 대한 재판 : 1심은 총회 재판위원회, 2심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