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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4. 13.자 2004마86 결정
[파산선고불허가에대한재항고][공2004.6.15.(204),957]
판시사항

파산법상 면책불허가사유인 '낭비'의 의미

결정요지

파산법 제346조 제1호 는 법원은 파산자가 제367조 등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면책불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7조 제1호 는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고 그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면책불허가사유의 하나인 '낭비'라 함은 당해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를 말하고, 채무자의 어떠한 지출행위가 '낭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은 1996. 12.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1997. 1. 4.부터 1997. 11. 12.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나, 당시 위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서 위 회사로부터 전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1997. 3.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원심 별지 채권내역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등 합계 157,948,627원 상당의 채무를 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채무 대부분은 재항고인이 주식회사 ○○○○○○○을 운영하면서 직원급여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느라 발생한 것으로 회사운영과 관련한 지출행위가 파산법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인 '낭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가 주식회사 ○○○○○○○의 운영과 관련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채무액의 일부는 7건의 신용카드대금이고, 일부 대출금의 과목이 '가계일반자금대출' 등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채무의 상당 부분이 재항고인의 가계자금으로 소요된 것으로 보이고, 재항고인이 별다른 자산도 없고 소득도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과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한 행위는 낭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면책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파산법 제346조 제1호 는 법원은 파산자가 제367조 등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면책불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7조 제1호 는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고 그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면책불허가사유의 하나인 '낭비'라 함은 당해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의 어떠한 지출행위가 '낭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재항고인은 파산선고의 절차나 면책신청의 절차에서 줄곧 이 사건 채무가 초과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1997. 1. 4.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운영이 어려워 회사운영자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은행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비용 등을 충당하면서부터 채무가 누적되었고, 그 후 회사 운영권을 소외 1에 양도하였으나 소외 1이 이러한 재항고인의 개인 및 회사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채무가 증대되었다고 주장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1996. 12.경 위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고 위 회사에 입사하여 1997. 1. 4.부터 1997. 11. 12.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채무의 발생일자는 1997. 3.부터 1997. 11.경에 집중되어 있는 사실, 재항고인에 대한 파산사건(98하1) 기록에는 재항고인 등이 1997. 11.경 소외 1에게 재항고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위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 및 자산(별지 첨부)일체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은 재항고인 등이 회사를 경영하던 중 발생한 부채(별지 첨부)를 소외 1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일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주식회사양도계약서가 제출되어 있고, 그 뒤에 자산현황과 부채현황, 예치금명세, 집기/비품 명세, 상품재고현황, 차량운반구, 예정매출현황, 전화가입권 명세, 임차보증금 현황, 외상매입금, 선수금 내역, 미지급금, 할부금 명세, 금융기관 차입내역, 카드결재내역 등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회사의 금융기관 차입내역에는 재항고인 명의로 1997. 5. 12. 농협으로부터 2,000만 원, 같은 달 15. 축협으로부터 2,000만 원, 같은 달 22. 충청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 같은 해 8. 11. 한일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 1996. 12. 31. 국민은행으로부터 740만 원 및 500만 원, 한일은행으로부터 200만 원을 각 신용대출한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고(위와 같은 신용대출은 '가계일반자금대출', '어음대출'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카드결제내역에는 재항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농협, 한일은행, LG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의 결제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재항고인은 소외 2와 함께 위 회사가 1997. 6. 2. 농협중앙회 둔산지점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 2,000만 원을 연대보증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것은 재항고인의 낭비에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재항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게 되면서 회사운영과 관련한 자금을 지출하게 되면서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고, 그러한 취지의 재항고인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것이 낭비에 원인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다 세밀히 심리하여 파산법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별다른 심리도 없이 이 사건 채무액의 일부는 7건의 신용카드대금이고 일부 대출금의 과목이 '가계일반자금대출' 등인 점으로 미루어 이 사건 채무의 상당 부분이 재항고인의 가계자금으로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채무부담행위를 낭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파산법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는 그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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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03.12.4.자 2002라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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