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TS 124 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11:10 경 업무로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욱 수동에 있는 사직단 삼거리 앞 도로를 대구 스타디움 쪽에서 경산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편도 6 차로의 6 차로와 5 차로에서 각각 신호 대기 중이 던 차간 틈 사이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53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무릎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 부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