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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4 2018가단1067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도면) 표시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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