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1384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