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223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3.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3.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