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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5 2018고단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3. 03:35 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장 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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