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중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F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2009. 12. 16. 조합설립인가를, 2011. 8. 22. 사업시행인가를, 2016. 2. 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중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2, 3, 4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① 2016. 10. 25. 이 사건 제1, 4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6. 12. 14.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② 2016. 12. 1. 이 사건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7. 1. 25.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정해진 기한 내에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6, 10,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6,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