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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3 2016나1695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배관 부분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배관 부분의 관리주체인 피고는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위 배관 부분이 파열되어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설사 이 사건 배관 부분이 공용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누수 당시 피고의 직원은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3시간 동안 이를 방치함으로써 손해를 더욱 확대시켰으므로,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배관 부분은 객관적인 용도에 비추어 전용부분에 속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누수는 이 사건 아파트 901호의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한 난방배관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누수에 대한 책임이 없다.

또한 피고에게 이 사건 누수 발생 당시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집합건물에 있어서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926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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