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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27 2019도16187
사문서위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3년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취업제한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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