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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1.08 2019나100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면 제3행부터 10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0행 내지 12행까지의 부분을 “피고 B은 2016. 4. 28. 피고 D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을 포함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I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치고, 제10면 제14행부터 제11면 제6행까지의 부분을 “원고는 피고 B, C에 대하여 14억 5,16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는데, 피고 I는 사해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N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6. 2. 24.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 또는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인 B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I는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로 고치고, 제11면 제12행 아래에 “그뿐만 아니라 C는 주식회사 W와 별지 목록 제2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H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계약으로 원인무효의 등기이기도 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를 추가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아래 제3항, 제4항과 같이 추가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J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수목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이 매도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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