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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1270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877,026원과 그 중 22,048,961원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 시행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해서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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