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1680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63,562,756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63,562,756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