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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14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보유자이자 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6고정148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4. 11:15경 대구 북구 서변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톨게이트 앞 노상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변동 쪽에서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톨게이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의 D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사고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약 571,3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상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2. 9. 이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자를 운행하였다.

『2016고정1621』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이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6. 6. 22. 16:3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모텔'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정1711』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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