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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200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1.부터 2016. 9.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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