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200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1.부터 2016. 9.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1.부터 2016. 9. 1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