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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1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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