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가합52903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2019. 3. 2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2019. 3. 27.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