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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2 2015나3502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가사단독부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2014. 12. 10. 사망한 D의 자녀들이다.

원고는 2011. 7월 이후 망인을 홀로 부양하였는데, 망인의 병원비, 약값, 간병비 등 부양료와 장례비로 합계 32,622,75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들은 위 지출비용 중 각 1/3씩을 분담해야 하는데, 원고의 출재로 피고들은 각 10,874,250원(=32,622,750원×1/3)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와 피고들은 D의 직계혈족으로서 그가 부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976조, 제977조는 부양을 할 자의 순위나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78조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 마류사건 제8호는 위 민법규정에 의한 법원의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있으므로, 부모의 부양에 관한 사항은 위 가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과거의 부양료의 구상청구도 위 규정에 의하여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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