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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25 2020노2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원심판결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신용 불량자로서 급전이 필요하여 위 범행을 저질러 공급 가액의 7∼10 %를 대가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범행 기간 10% 의 부가 가치세를 완납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 표의 전체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 3,110,361,446원에서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에 해당하는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 2,252,358,182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제출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 법 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특정범죄 가중 법 제 8조의 2 제 1 항에서 말하는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2,252,358,182원만 합산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위 나머지 부분까지 합산하여 그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을 5,410,719,628원으로 보아 특정범죄 가중 법 제 8조의 2 제 1 항 제 1호를 적용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90,000,000원,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H( 이하 법인 명에서 ’ 주식회사‘ 의 기재는 생략한다 )에 공급 가액 합계 37,000,000원의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마치 위 전자 세금 계산서를 수 기로 발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중 ‘ 전자 세금 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별 명세’ 항목에 다시 거짓으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조세범 처벌법에서 정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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