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133585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