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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8 2015가단1274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1 C은 소취하).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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