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는 1977. 4. 4. 광주시 C 전 742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6. 8. 20. 위 토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이 분할되었다.
나. A와 작은아버지인 피고는 2005. 12. 20.경 작성일자를 2002. 5. 20.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매매예약계약서에 의한 매매예약을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 제1조 : A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5,2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피고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06. 12. 31.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A와 피고 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A는 피고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를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4조 : 피고는 A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에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다. 이후 A는 피고에게 위 매매예약서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5. 12. 29. 접수 제80279호로 2002. 5. 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A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4. 17. 사망함에 따라 그 처인 원고 J가 3/7 지분, 자녀인 원고 K, L가 각 2/7 지분의 비율로 A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