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17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필리핀 마닐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이에 연결된 OTP카드, 비밀번호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보험료 약 50만 원을 매월 자동이체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4. 12.경까지 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도메인 수사)

1. 각 수사보고(영장 4233 직후계좌 분석 및 계좌영장 신청 사유, 도박계좌 흐름 및 종합수사보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대규모 인터넷 도박범죄의 자금세탁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지속적인 이득을 취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