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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12.26 2012고단109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고단1098 사건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4. 29. 06:21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효곡운행제한위반(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길에서 D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2012고단1101 사건 피고인의 사용인인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5. 5. 11:17경 포항시 효자동에 있는 효곡과적단속검문소 앞길에서 F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다. 2012고단1104 사건 피고인의 사용인인 G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11. 10. 06:51경 포항시 효자동에 있는 효곡과적단속검문소 앞길에서 H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라.

2012고단1107 사건 피고인의 사용인인 I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7. 4. 08:00경 포항시 남구 제철동에 있는 제1공단 내 포항제철본사 옆길에서 J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마. 2012고단1110 사건 피고인의 사용인인 K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6. 14. 15:53경 포항시 효자동에 있는 효곡과적단속검문소 앞길에서 L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바. 2012고단1113 사건 피고인의 사용인인 M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7. 5. 04:03경 포항시 남구 효곡동에 있는 효곡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길(7번 국도)에서 N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사. 2012고단1116 사건 피고인의 사용인인 O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10. 24. 17:56경 포항시 남구 효곡동에 있는 효곡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길에서 P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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