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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12.26 2012고단104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고단1048 사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4. 28. 09:14경 포항시 효자동에 있는 효곡과적단속검문소 앞길에서 B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2012고단1051 사건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4. 16. 04:18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효곡운행제한위반(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길에서 D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다. 2012고단1054 사건 피고인의 사용인인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5. 25. 06:20경 포항시 남구 효곡동에 있는 효곡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길에서 F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라.

2012고단1057 사건 피고인의 사용인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10. 4. 03:44경, 1997. 10. 19. 09:27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효곡운행제한차량 단속검문소 앞길(국도 7호선)에서 H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어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병합), 21(병합), 27(병합), 35(병합), 38(병합), 44(병합), 70(병합)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 사 진 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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