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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6 2020가단21747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037,268원 및 그중 106,512,004원에 대하여 2020. 6. 7.부터 2020.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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