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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1.16 2013고단49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이 (1) 2004. 11. 25. 11:15경 전남 담양군 백동면 백동리에서, (2) 2004. 11. 25. 22:21경 경기 화성시 향남면 상신리에서, (3) 2004. 11. 25. 19:00경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에서, (4) 2004. 12. 15. 04:10경 전남 광양시 광양읍 호암리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적재폭 2.5미터를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 내지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는 B 차량을 운행

2. 판 단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적용법조가 소급하여 효력 상실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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