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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5 2014가합4352
보수지급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지인들과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를 통하여 웨딩홀 사업을 하던 중 C의 지분권자들 사이에 내분이 발생하자 원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돈을 가지고 C의 지분 15%를 취득하여 피고가 지정한 피고의 처남 소외 D에게 이를 이전해주면, 피고는 그 대가로 C 지분의 5%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위 위임계약의 내용대로 그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C의 주식 중 5%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4.경 서울 마포구 E 3층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에게 “충남 아산시 소재 G건물 내 예식장 운영사업을 준비 중인 C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소외 H(지분 65% 보유)을 잘 아는데, H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나를 통해 H 지분에 투자하면 다른 사람보다 좋은 조건으로 지분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도 즉석에서 이를 승낙하며 “1억 5천만 원을 투자할 테니 처남인 D 명의로 지분 15%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일을 봐 달라, 우선 1억 3,000만 원을 보내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은 돈이 준비되는 대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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