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02. 12: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였으니 찾아 달라.’라고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민원대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고, 위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휴대폰 분실 접수를 안내받자 위 D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위 C파출소 소속 경사 E의 가슴에 지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소란을 피워 서울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38세)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소견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