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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6나5205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1심에서 아래 2항의 사고로 사망한 A과 C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합계 300,000,000원, 피고에게 대물배상 보험금으로 지급한 2,981,000원 등 총계 302,981,000원 중 원고가 피고의 과실 비율이라고 주장하는 30% 상당액의 구상금을 청구했는데, 1심 법원은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관한 구상금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관한 구상금 청구는 기각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했으므로, 이 법원은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관한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나주시 이창동에 있는 영산대교는 1973년경에 준공된 교량으로서, 편도 2차로의 차도와 그 바깥쪽의 인도로 구획돼 있고(교량의 양쪽이 동일한 구조이다.), 차도와 인도의 경계에는 방호울타리(차량이 차도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울타리)가, 교량의 양쪽 가장자리(인도의 바깥쪽 가장자리)에는 난간이 각 설치돼 있다.

나. 피고는 영산대교의 유지ㆍ보수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이다.

다. 1) A은 2014. 4. 3. 00:43경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나주시청 쪽에서 영암군 쪽으로 진행하던 중 오른쪽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방호울타리와 난간을 뚫고 약 10m 아래 영산강으로 추락했다(이하 “이 사건 사고”). 2) A과 그 동승자인 C(A의 처)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했다. 라.

1)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A과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① 2014. 5. 21. C의 상속인 A과 C에게는 자녀가 없었던 관계로 각자의 직계존속에게 보험금이 지급됐다. 에게 대인배상Ⅰ 보험금(책임보험금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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