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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4.21 2016가단694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9,148,60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A은 2012. 3. 20.부터 2015. 11. 16.까지, 원고 B은 2014. 9. 1.부터 2015. 11. 30.까지 각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 퇴직 당시 원고 A이 지급받아야 할 돈은 21,390,146원(= 퇴직금 14,042,676원 그 밖의 금품 7,347,470원)이고, 원고 B이 지급받아야 할 돈은 12,437,099원(= 임금 3,877,692원 퇴직금 5,398,877원 그 밖의 금품 3,160,53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16. 2. 1. 원고 A에게 2,241,540원, 원고 B에게 3,527,234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원금에 충당한 사실은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는 미지급금 19,148,606원(= 21,390,146원 - 2,241,540원), 원고 B에게는 미지급금 8,909,865원(= 12,437,099원 - 3,527,234원)과 각 이에 대하여 각 원고가 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원고 A은 2015. 12. 1., 원고 B은 2015. 12.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는 572,940원, 원고 B에 대하여는 632,108원을 각 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ㆍ공제할 수는 없으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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