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1-10396 (2002.03.25)
세목
소득
요 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법령과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334,1993.08.06 및 소득46011-21247,2000.10.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334, 1993.08.06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며, 귀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피해보상금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A라는 개인이 B 라는 법인의 건물지하 1층 일부를 분양받아 5년간 Fast Food 업으로 영업하던 중 B 소유 지하 1층 전부를 C법인에게 임대계약하고 BㆍCㆍ건물관리단 3자간의 여러 가지 조항의 “이행합의각서”를 체결 공증한 바 그 조항 중 건물 내 기존 동일 동종업종에 피해가 발생할 시 C가 책임지고 해결한다고 되어 있고 C는 Family Rest와 Fast Food의 시설을 하고 개업한 결과 A에게 피해가 극심하여 폐업하고 타 업종으로 전환해야 함에 그에 따른 제반 피해보상조로 BㆍC간의 계약시한까지 목돈이 없어 일시불은 불가능하고 일정금액을 매월 보상하기로 하였을 시 AㆍC의 세무처리와 다음 사항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1. 피해보상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비과세인지 여부(비치의무서류)
2. 증여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보상합의서가 없을 때는)
3. 기타소득금액 또는 종합소득 과세대상 여부
4. 상기 외에 다른 세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②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거주자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1의 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1998. 12. 31 신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3.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는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하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 2. 제23조 제6항에 규정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과 단체퇴직보험계약 및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334,1993.08.06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며, 귀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제도46011-10591,2001.04.13
사업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기타 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1247,2000.10.20.
1. 지하철공사에 따른 사업장시설물의 일부철거로 인하여 사업자가 받은 보상금 중 사업장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상품 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 3개월간의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24-9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전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부가46015-585,2000.03.16
갑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을이 병에게 당해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갑 법인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정에게 사업의 확장을 금지하는 조건 등으로 을 또는 병이 정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