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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30 2014나14212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6,200...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과 판단

가.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정산약정이 강행법규 등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대부분은 중개업무였으나 원고가 수령할 중개수수료와 용역대금 합계 금액 중 중개수수료는 10.25%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정산약정은 공인중개사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은 강행법규위반 및 공서양속 내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2) 판단 구 공인중개사법(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32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에 따르면, 중개라 함은 '토지, 건물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거래금액에 따라 0.9% 이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인중개사법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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