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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6두58260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9. 4. 24. 이 사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직권으로 철회하고 회부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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