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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노7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4. 8. 22.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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