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0.04 2016가단22140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J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27.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내지 9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