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26199
이자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275,25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중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함).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