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7. 9. 18. 선고 2007가소35827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6.경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7가소35827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9. 18.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07.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0. 7. 19. 인천지방법원 2010타채17258호, 2011. 2. 15. 같은 법원 2011타채4927호, 2011. 10. 19. 같은 법원 2011타채35906호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
다. 그중 위 인천지방법원 2010타채17258호 압류ㆍ추심명령에 따라 2011. 1. 24. 원고의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 계좌로부터 1,252,419원이 추심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 위 법원에 추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1.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단1751, 2011하면1751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6. 26. 원고에 대한 면책을 결정하여 2012. 7. 11.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가 위와 같이 면책 등을 신청할 당시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채권자목록에 별도로 기재한 바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